수입신고필증에 적힌 달러금액을 원화로 어떻게 환산하나요?

    2025. 8. 22.

    수입신고필증에 적힌 달러금액은 통관일(수입신고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이 별도로 신고한 평균환율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평균환율을 적용해도 됩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해외·외화 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평균환율 중 신고한 환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매매기준율(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으로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입시점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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