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세무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2.

    임원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손금산입 기준이 다릅니다. • 퇴직연금(확정기여형 등) 부담금은 연도별 손금에 전액 산입되지만, 퇴직급여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 퇴직금은 ‘1년 총급여액×1/10×근속연수’ 한도 이내에서만 손금에 포함되며, 중간정산·현실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법인세법 제43조·제52조). • 한도를 초과하거나 비현실적 퇴직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 지급금으로 보아 익금가산·소득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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