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물품을 제공받을 때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22.

    경조물품을 회사가 받게 되면, 해당 물품의 시가(공정시장가액)를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직원·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거래처·외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접대비(경조사비)로 처리합니다.
    • 복리후생비는 한도 없이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 접대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 인정이 가능하나, 2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증빙으로는 청첩장·부고장·초청장 등 행사 관련 서류와 함께 물품의 구매 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보관하고, 지급·수령 내역을 경조사비 관리대장 등에 기록해 두어야 세무조사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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