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근로자에게 차량유지비 비과세를 각각 어떻게 적용하나요?

    2025. 8. 22.

    각 근로자당 월 20만원 이하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이며, 복수 근로자에게도 각각 동일 한도가 적용됩니다.

    • 근로자가 본인 명의(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 한 근로자당 한도는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여러 근로자가 받을 경우 각자 20만원 한도를 합산해도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소득세·4대보험 대상이 됩니다.
    • 동일 차량에 대해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 차량유지비를 동시에 청구하면 중복 혜택으로 과세·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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