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후 회수된 부가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22.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뒤 회수된 부가가치세는 다음 과세기간에 수정신고(경정청구) 로 반영해야 합니다.
- 회수액을 매출액에 포함해 부가세 신고서에 ‘대손세액 회수’ 항목으로 기재
-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차감하고 회수액에 대해 부가세를 다시 납부(또는 환급)함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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