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서를 받은 후 세무조사는 언제 시작될 수 있나요?
2025. 8. 22.
통보서를 받은 뒤 세무조사는 사전통지 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통보 후 15~20일(보통 2주) 이내에 조사가 개시되며, 재조사 등 예외 경우는 7일 전에 통보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①에 따라 원칙 20일 전 통지
- 블로그(세이브택스)에서는 ‘조사 2주 전 사전통지’라고 설명
- 긴급·증거인멸 우려 시 사전통지 없이 바로 시작될 수 있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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