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결혼축의금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2.

    퇴사한 직원에게 결혼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복리후생비‑경조사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과다하게 지급한 부분은 급여(임금)로 보아 원천징수·급여계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1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경조사비는 손금산입이 가능(예: 법인 46012‑11058, 2003.05.27).
    •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경조사비는 재화·용역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이 아니며,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예: 법인 46012‑296, 1999.01.23).
    •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급여·원천징수 처리 필요(예: 법인 46012‑537, 199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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