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역을 제공했지만 월세를 면제한 경우에도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22.
임대용역을 제공했으나 월세를 면제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 합니다.
- 임대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대금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월세를 면제하더라도 ‘공급’ 자체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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