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부부 합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2.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부부의 주택은 합산해 주택수를 판단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별도 신고합니다.
- 주택수 판단: 본인·배우자 주택을 합산, 부모·자녀는 제외
- 신고: 부부 공동명의라도 임대소득을 지분별로 나누어 각각 신고
- 연간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5.4%)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특수관계로 손익분배 비율을 임의로 조정하면 세무당국이 조정할 수 있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부모나 자녀의 주택도 합산되나요?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손익분배 비율을 조정하면 세무조정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