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 소유 주택 주소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2025. 8. 22.

    법인대표자가 소유한 주택을 사업장 주소로 사용해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소유주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인정한다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등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임대인·임차인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거나 임대인(전세·월세)과 ‘사업자등록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와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무상임대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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