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토지의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2.
건물·토지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한 경우, 초과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유보처분해야 합니다.
- 과대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금액으로 계상
- 건물: 초과 상각액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
- 토지: 비상각자산이므로 전액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
-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유보금액을 손금추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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