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2024 년 1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의 월 10만원 한도는 2023 년 귀속까지였고, 그 이후에는 20만원 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는 현재(2025 년)까지 계속 적용되며, 별도의 종료 시점은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