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에서 자산이 과대계상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2025. 8. 22.

    자산이 과대계상된 경우는 세무상 손금·익금의 차이로 조정합니다. 먼저 과대계상된 자산(고정자산·재고·채권 등)과 그 금액을 파악하고, 과다된 감가상각·재고평가손실·대손충당금 등을 확인합니다.

    • 고정자산: 실제 취득원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했다면, 초과 감가상각액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해 과세소득을 올립니다.
    • 재고자산: 재고가 과대계상되면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돼 익금산입(매출원가 차감)으로 조정합니다.
    • 채권·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면 부족액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해 소득을 증가시킵니다. 조정 후에는 법인세법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유보·사외유출) 여부를 결정하고, 조정액을 세무조정표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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