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구매하고 7월에 취소한 경우 부가세는 어느 신고기간에 반영해야 하나요?
2025. 8. 22.
6월에 매입하고 7월에 취소(반품)된 경우, 해당 부가세는 2기(7~12월) 부가세 신고 시 ‘반품·환불’ 항목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기재해 조정합니다. 1기 신고에 이미 반영된 매입세액은 2기에서 차감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1조는 반품·환불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합니다.
- 2기(7~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반품·환불’란에 취소 금액을 기재합니다.
- 1기(1~6월) 신고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2기에서 차감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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