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홈택스에서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8. 22.
네, 일반과세자도 홈택스에서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수취해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 이용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3조는 현금영수증 발행·수취에 대한 일반과세자의 권한을 명시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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