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링타워의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8. 22.
쿨링타워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쿨링타워는 생산시설의 일부로, 건축물의 효용·기능에 필수적이지 않아 건축물·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음【https://ai.bznav.com/contents/311636】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례(2017지0566)에서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음【https://olta.re.kr/explainInfo/judgeDecisionDetail.do?num=60082799】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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