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링타워의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8. 22.

    쿨링타워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쿨링타워는 생산시설의 일부로, 건축물의 효용·기능에 필수적이지 않아 건축물·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음【https://ai.bznav.com/contents/311636】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례(2017지0566)에서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음【https://olta.re.kr/explainInfo/judgeDecisionDetail.do?num=60082799】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스프링클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건축물에 부속된 급·배수시설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산업용 건축물 신축·증축 시 취득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