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이며 10년·20년 이후에 발각되면 행정벌이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준년수가 있나요?
2025. 8. 22.
간이과세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아도 세액이 확정된 경우, 세액 고지·징수 시효는 일반 5년이며, 조세포탈(고의적 누락)인 경우 10년, 포탈 은폐(숨김)인 경우 20년까지 연장됩니다. 10·20년이 경과하면 행정벌·가산세를 포함한 추가 과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