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 각각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25. 8. 22.

    기본공제는 연말정산 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에게 각각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인적공제이며, 부양가족의 연령·소득·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일정 요건(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 등)을 만족할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정해진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연 100만원 이하 소득·총급여 50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적용(소득세법 제50조).
    •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자녀양육비 100만원 등 각각 요건에 따라 추가 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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