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에서 원재료(밀) 구입 비용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8. 22.
네, 가능합니다. 밀은 면세 농산물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원재료이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음식점)이어야 함
-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밀)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용 식품·용역을 제공해야 함
- 공제율은 음식점(법인) 6/106, 음식점(개인) 8/108이며, 영세 음식점(연매출 4억 이하) 경우 9/109로 상향 적용(2025년까지 연장)
- 매입증빙(현금·카드 영수증 등)과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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