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50만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2.

    50만원을 한 건으로 전액 비용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 외부 거래처 등에 지급하는 경우 건당 20만원까지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 인정되며, 20만원 초과분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등)이 없으면 손금불산입됩니다.
    •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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