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관납료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2025. 8. 22.
특허청 관납료는 출원·등록 단계에서 선급금(또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특허권이 취득되면 무형자산 ‘특허권’ 계정으로 전환합니다.
- 출원·등록 시 발생한 관납료·출원착수금 등은 ‘선급금’·‘미지급금’에 계상
- 특허권이 등록되면 해당 금액을 ‘특허권(무형자산)’으로 대체하고 고정자산으로 등록
- 특허권은 내용연수(통상 7년) 동안 정액법 등으로 감가상각
- 매년 발생하는 유지수수료는 당기 비용(‘지급수수료’)으로 처리
- 관납료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비용 처리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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