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취하나요?
2025. 8. 22.
법인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을 때, 공급자가 발행한 종이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사업장(또는 본점) 명의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성명·공급가액·부가세액 등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교부받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용으로 신고합니다.
- 공급받는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각 사업장 명의별로 별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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