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익금불산입(유보) 처리를 한 경우, 반대 항목을 기타(잉여금증감)으로 기록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익금불산입은 법인세법상 손익조정으로서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 항목에 반영되어야 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면 세무상 손익조정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