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가액이 과다계상된 경우 세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8. 22.

    토지 취득가액이 과다계상된 경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실제 취득가액(시가)으로 재산가액을 재산정산하고, 차액에 대해 추가 양도소득세와 가산세·이자 등을 부과합니다. 절차는 ① 납세자가 자체 정정신고(또는 세무조사 시 지적) → ② 세무서가 재산정산·세액조정 고지 → ③ 납세자는 고지에 대해 이의신청·행정소송 등 이의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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