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과대계상 세무조정 방법은 익금불산입인가요?
2025. 8. 22.
과대계상된 자산은 익금불산입이 아니라 과다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차기 기초자산에 반영된 금액은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손금산입으로 당기 손금이 늘어나고, 차기 기초자산에 동일액이 포함되면 차기 익금으로 전환됩니다.
- 매출과 연결되지 않을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고 차기에는 별도 익금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과다계상된 재고자산을 차기 매출과 연결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기오류수정손실을 회계상 어떻게 인식하고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자산 과대계상 시 대표자 상여 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