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사업목적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 변경을 의결합니다.
서류 준비: 정관 변경 등기 신청서, 주주총회 의사록, 변경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변경된 사업목적에 대한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는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