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구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2025. 8. 23.
사업용으로 아이패드(펜슬·키보드 포함)를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1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발행·보관합니다.
- 구입 시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온라인 Apple Store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받으면 세금계산서 대신 인정됩니다. 결제 후 이니시스에서 전송되는 이메일 하단의 ‘영수증출력’ 링크를 통해 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면 됩니다.
- 매출전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전표를 보관하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아이패드는 ‘개인용 컴퓨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구입 연도에 즉시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와 동시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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