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할 경우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3.
투잡(두 개 이상 근무지)인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종된 근무지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산합니다.
-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두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 종된 근무지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
- 합산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세액감면을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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