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면 인테리어 업체는 추가 세금을 부담하나요?

    2025. 8. 23.

    인테리어 비용이 고객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돼도, 인테리어 업체는 별도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체는 해당 매출을 정상적으로 매출액에 포함해 소득세·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고객이 비용을 공제받는 것은 고객의 세액을 낮추는 것이고, 업체는 이미 청구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 공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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