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2025. 8. 23.
현금을 받았을 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가 일반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모두 매입세액공제 효력이 있으며, 간이과세자라면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용으로 사용되고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세금계산서 발행’ 메뉴에서 발행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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