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에서 사용되는 미술 재료비는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요?

    2025. 8. 23.

    미술학원에서 물감·재료를 구입하면 ‘재료비(소모품)’ 계정에 차변으로 기록하고 현금·예금·미지급금 등으로 대변에 처리합니다.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받아 ‘부가세대급금(매입세액)’을 차변에 계상해 추후 매출세액과 상계합니다. 공급자가 면세사업자(예: 개인 작가)라면 부가세 공제가 불가하고, 3.3%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7호에 따라 거래당 1,0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재료비’로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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