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9인승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구입했을 때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2025. 8. 24.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환급 자체는 가능하지만, 운행일지 미작성 시 환급액이 제한되거나 세무조사 시 환급액이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 차량 구입 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운행일지 작성은 의무가 아니며, 비용 인정 한도가 1,5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비즈넵).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운행일지는 세무당국이 업무용 사용을 확인하는 주요 증빙이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카니발 9인승 부가세 환급 조건 및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는 적절한 증빙(세금계산서·운행일지 등) 없이는 제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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