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소득이 있을 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5. 8. 24.
상가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임대·사업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 정확한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 서비스나 직접 문의를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상가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각각의 피부양자 요건 차이는 무엇인가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재산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