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9인승 차량을 800만원 한도 감가상각비로 적용하면 사업용 사용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8. 24.
카니발 9인승 차량은 800만원 한도 감가상각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일반 고정자산처럼 내용연수(5년) 동안 정액법·정률법으로 전액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한도와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증빙(운행일지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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