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상가주택 임대소득 및 세입자 연말정산과 관련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24.
    1. 2025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상가·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으로 구분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합니다.
    2.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4% 고정세율)’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고, 2,000만원 초과 시 반드시 종합과세로 신고합니다.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득·임대소득’ 통합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수입금액의 0.2%’ 가산세와 그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4. 세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해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고, 해당 금액을 연말정산서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5. 모든 내용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수정신고·보정신고’ 형태로 제출하고, 가산세와 지방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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