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명의로 받은 예금 이자소득에 일반과세 외에 추가 세금이 있나요?

    2025. 8. 24.

    미성년 자녀 명의로 받은 예금 이자소득은 일반 소득세(이자소득세)만 과세됩니다. 이자소득 자체는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며, 다만 원금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원금에 대해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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