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 시 배우자공제가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24.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법 제94조(인적공제)에서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연간 종합소득(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포함) 합계가 100만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를 허용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인적공제 제외 시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보험료·교육비 등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 초과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는 무엇인가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