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 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2025. 8. 24.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과세대상 급여)’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수입금액(매출·사업소득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총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예: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 총급여액 정의: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 등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장려금 적용 기준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근로장려금 관련 규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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