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합산했을 때 근로장려금은 얼마인가요?
2025. 8. 24.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수입금액 +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별표 11에 따라 구간별 금액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 총소득이 400만원 미만이면 총소득 × 150/400 원
- 400만원 ~ 900만원이면 150만원
- 900만원 ~ 2,000만원이면 150만원 - (총소득‑900만원) × 150/1,100 원
- 2,000만원 초과 시 별도 규정 적용(표 참고) ※ 가구 형태·배우자 소득 포함 여부는 별표 11 적용 전 ‘주된 소득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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