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8. 24.
인건비는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현금 거래에만 적용되며, 급여·임금 등 인건비는 원천징수(3.3%) 후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요구받아도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한해 의무발급(부가세법 제2조 등)
- 인건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소득세법 제129조)이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님
- 실제 사례에서도 ‘인건비 현금영수증은 불가능’(네이버 지식iN, findsemusa)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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