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에 매도가능증권을 10,000원에 수수료 100원 포함해 취득하고, 기말 공정가치 13,000원, 2기초에 15,000원에 처분할 때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2025. 8. 24.
매도가능증권은 보유 중인 동안은 세무상 익금·손금에 반영되지 않으며, 처분 시에만 차액을 익금으로 인식합니다.
- 취득원가(수수료 포함) = 10,000원 + 100원 = 10,100원
- 처분가액 = 15,000원
- 실현손익 = 15,000원 – 10,100원 = 4,900원 → 전액이 익금(과세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기말 공정가치(13,000원)는 세무조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재무제표에만 표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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