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기준으로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공정가치·처분 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2025. 8. 24.

    매도가능증권은 취득 시 회계상 자산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기록합니다. 세무에서는 평가이익을 익금불산입(유보)하고, 평가손실도 익금불산입합니다. 증권을 처분하면 누적된 기타포괄손익을 익금산입해 과세소득에 포함합니다.

    • 취득: 회계상 ‘매도가능증권’으로 자산계상, 세무상 바로 과세소득에 반영되지 않음.
    • 공정가치 변동: 회계상 기타포괄손익(자본)으로 이동, 세무상 익금·손금 모두 불산입(유보).
    • 처분: 회계상 손익을 실현하고, 세무에서는 누적 기타포괄손익을 익금산입해 과세소득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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