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운행일지 작성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4.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 내용: 연도·월·일, 출발지와 도착지, 주행거리(km), 운행 목적(거래처 방문, 현장 납품 등)·업무와 관련된 상세 내용, 운전자의 이름·차량 번호를 기재합니다.
    • 작성 주기: 매일 또는 최소 주 1회 이상, 월말에 총합을 정리해 보관합니다.
    • 보조 증빙: 차량에 로고·GPS 설치, 업무 관련 주차 영수증·현장 사진 등을 함께 보관하면 세무조사 시 유리합니다.
    • 보관 기간: 최소 5년간 보관하고, 전자파일(스캔)도 인정됩니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매입세액 공제)와 자동차관리법상 ‘승합차’로 분류된 차량에 한해 운행일지 제출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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