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인적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5. 8. 24.
배우자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근로소득만으로 연 500만원 정도(세전) 이하인 경우에 한해 기본공제로 배우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인적공제자 명세에서 관계코드 3은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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