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후 회수 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25.

    대손세액공제로 공제받은 부가세를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된 금액은 다시 매출세액으로 간주해 다음 부가세 신고 시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즉, 회수 시점에 해당 부가세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대손세액공제는 회수 전까지 세액공제 효과만 인정됩니다.
    • 회수 시 매출세액으로 재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환급받은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대손세액공제)·제32조(환급세액)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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