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이 지나면 1~6월분 반기납부 원천세는 7월 10일 마감이 이미 경과했으므로, 지연 신고·납부를 즉시 진행하고 가산세·연체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반기납부를 포기하고 월별 신고·납부로 전환하고자 하면 반기납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