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프리랜서로 번 소득은 한국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매년 5월 1∼31일에 전년도 소득을 홈택스(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대만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1) 대만 현지 세금계산서·원천징수 영수증, (2) NTD‑KRW 환율(원천징수일 기준) 적용한 금액, (3) 해외소득 신고서(소득세법 제70조·제19조)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세무조사 시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 계산에서 6% 세율과 2.7% 세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헬스트레이너가 한 체육관에서 기본급을 받고 개인 역량에 따라 PT 수입을 추가로 얻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