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 매매차익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25.

    네,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하여 차익을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매매 차익에 대해 별도로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차익예정신고(소득세법 제69조)와는 별개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3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는 과세대상이며, 매월(또는 분기) 부가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 비즈넵 세나 안내에 따르면, 매매차익예정신고만으로 부가세·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각각의 신고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임대 사업자가 건축 중인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도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판례가 있어, 매매 차익에 대한 부가세 적용이 일반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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