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5. 8. 25.
직원 숙소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서(렌트홈 양식)
- 등록 후 의무: 임대 의무기간(6년 또는 10년) 유지, 연 5% 이하 임대료 인상 제한 준수, 사업개시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서 제출(가산세 방지)
- 세제 혜택: 취득세·재산세·소득세 등 감면·면제 가능(세무서·관할 구청 확인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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