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납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인해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에 대해 농특세를 부과하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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